에스크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합의 및 결제, 상품배송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3자(공식 에스크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대금의 입출금을 공정하게 관리하여 매매보호 및 안전거래를 구현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 (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제13조 2항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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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의무시행 거래 (법제화 부분) |
모든 현금 거래 |
선택 시행 거래 |
-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컨텐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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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특징
- 아시아 NO.1 금융 인프라 그룹 NICE가 보증하는 안정적인 매매보호서비스 입니다.
- NICEPAY는 PG와 에스크로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일원화된 사후관리가 가능합니다.
- NICEPAY 에스크로 서비스는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쇼핑의 특성에 따른 고객 보호 장치로 상품 수취시까지 고객의 결제대금을 NICEPAY가 안전하게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 NICEPAY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공식 에스크로 사업자(결제대금 예치업 등록번호: 02-006-00041)로서 금융인프라 부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한 전자상거래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