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0. 09. 30.
개정 2022. 10. 01.
개정 2025. 01. 01.
개정 2025. 12. 18.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 권리, 의무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약관에서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아이디"란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 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 나)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계좌이체 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 가상계좌 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 '상품권결제대행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통지가 가능한 즉시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안내합니다.
제6조 (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수수료(율)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합니다.
제7조 (접근매체의 발급)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이 없는 때에도 접근매체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은 경우
-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제8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하여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전자금융거래일시
-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건당 거래금익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⑤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14-33)
- 이메일주소:
- npg@nicevan.co.kr (VAN부문)
- service@nicevan.co.kr (PG부문)
- 전화번호: 02-2187-2700 / 1661-0808 / 1661-7335
- FAX : 02-312-3591
제10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지급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9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이란 (i)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ii)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 또는 본 약관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알립니다.
제13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9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 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 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 및 제8조제4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본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를 누설•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위임•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본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6조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17조 (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전자금융거래법」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
-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를 초과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 또는 제9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 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20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 “이용자”가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 “이용자”는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의 말소를 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동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1호, 2025.12.18 >
최초 시행일자 : 2020. 09. 30
개정일자 : 2025. 12. 18
변경 공고일자 : 2025. 12. 23
변경 시행일자 : 2026. 0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