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ICE페이먼츠㈜ 운영자입니다.
저희 NICEPAY와 올더게이트(이하 ‘NICEPAY’라 합니다)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NICEPAY 결제서비스의 가맹점 한도 관리 시스템이 승인한도에서 정산한도로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1. 시 행 : 2019년 11월 1일(금요일) 부터 시행 - 11월 1일부터 약 2주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 가맹점관리자에 안내되는 [정산한도 정보]를 참조하시어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 적용 결제수단 : NICEPAY 전 결제수단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결제, 상품권 등
3. 적용 대상 : NICEPAY PG가맹점 전체
4. 정산한도 관리 정책 특성 안내 - 기존 승인한도 관리정책의 단점인 매출중단 발생 문제를 해결 가맹점 정산 중심의 매출 신장에 기여 - 가맹점의 MID 별 정산 지급한도 검증 후 지급처리하며, 승인한도 제한 해제 관리업무 효율성 증대 예상
5. 변경내용 1) 기존(승인한도) 2019.10.31일 종료 - 적용대상 : NICEPAY PG 가맹점 전체 - 한도기준 : 월 승인금액 한도 관리 - MID별 신용카드 결제 - 제한방식 : 월 승인한도 초과 시 - 일시 증액 또는 승인 제한 - 지급기준 : 승인(취소) 완료 기준 정산 지급
2) 변경(정산한도) 2019.11.01일 시행 - 적용대상 : NICEPAY PG 가맹점 전체 - 한도기준 : 월 정산금액 한도 관리 - MID 별 전체 결제수단 - 제한방식 : 월 정산한도 초과 시 - 승인한도 제한 없이 결제 가능 - 정산지급 보류(지연지급) - 지급기준 : 승인(취소)완료 거래 중 정산한도 범위 내 정산 지급 - 한도초과 보류금 지급일:익월 첫 영업일
※ 정산한도 문의는 가맹점관리자 하단우측 [한도변경신청]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공지 예정
7. 관련 문의 : 게시판 [한도변경신청] 또는 이메일 rm@nicepay.co.kr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