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회사 NICE페이먼츠 입니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1. 약관 개정 일정 - 개정 공지일: 2020년 1월 2일 ~ 2020년 2월 3일 - 개정 시행일: 2020년 2월 5일
2. 개정 내용 1) 제10조(회사의 책임): 회사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를 법령상의 기준으로 조정하여 명시
(현행) 제10조 (회사의 책임) 1. ~ 2. (생략) 3.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10조 (회사의 책임) 1. ~ 2. (생략) 3.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가. 회사가 접근매체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이하 ‘사고’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이용자가 동항 제 가목의 추가적인 보안조치에서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누설, 누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3.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에 대한 이용자 권리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변경에 따라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고객 중심의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